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맞이 유관기관 위문품 제공 가능 여부

1. 지자체 장이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군부대, 소방서, 경찰서)에 위문품 제공이 가능한지.2. 구청 내 위원회(의장 구청장,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에서 민간위원들의 회비로 군부대, 소방소에 위문금 및 위문품 제공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이 있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②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가 제공)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와 위문금 및 위문품을 수수하는 기관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금품등의 가액, 예외사유 인정 여부(예컨대 해당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 등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