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여부,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현 기관의 대표이사가 전 언론인이라, 현재도 신문에 종종 기고를 할 경우, 겸직으로 봐야할까요?그리고 대표이사는 외부강의 신고 시 절차가 똑같을까요? 사전 신고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기관의 대표이사가 전 언론인이라, 현재도 신문에 종종 기고를 할 경우, 겸직으로 봐야할까요?그리고 대표이사는 외부강의 신고 시 절차가 똑같을까요? 사전 신고 등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이므로 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공직자등인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겸직허가의 대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