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안녕하세요. 현재 공립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교회 오빠가 결혼을 하여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오빠는 현재 직업군인으로 공무원인데 저랑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10만원을 하였습니다.혹시 이 경우에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ᅲᅲ!
안녕하세요. 현재 공립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교회 오빠가 결혼을 하여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오빠는 현재 직업군인으로 공무원인데 저랑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10만원을 하였습니다.혹시 이 경우에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ᅲᅲ!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축의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