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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교수의 공연 초청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에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음대교수(피아노 전공)가 음악회등의 공연에 공연자로 요청받아 피아노 연주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연주나 공연은 문화예술 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