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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께 선물

안녕하세요. 현재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원입니다.저는 퇴근 시에 매일 팀장님께서 카풀을 해주십니다.제가 아직 운전면허를 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근무처와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녹록치 않아서 매일 팀장님께서 댁까지 퇴근하는 길에 저를 내려주시는데요.매번 이렇게 신세를 지는 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도리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금액선 범위 내에서 선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예를 들어 3만원 이하의 초콜릿 선물 같은 거요 !근데 막상 선물을 하려고 하니 선물을 받으실 분이 팀장님이니까 저랑 직무관련성이 있기도 하고 해서 아예 선물을 하는 거 자체가 법에 걸리는 건지 헷갈려서요..3만원 이하의 초콜릿 선물은 해도 괜찮을지 여쭈어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본 게시판에 질의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