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인정 횟수 및 1회 평균 사례금의 적정성 여부
안녕하십니까.기관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문의드립니다.최근 서면자문의 형태로 특정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전체 자문 활동 기간 중 연속 4일 동안 용역의 주제에 대해 자문 활동을 하였으며 해당 서면 자문의 결과에 대하여총 8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1회 100만원 미만의 금품 등에 수수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 할 수 있는지2) 만약 서면자문이 아닌 외부강의등으로 진행되었다면, 4일을 1회로 보는 것이 맞는지 4일 각각을 1건으로 하여 4회로 봐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