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인정 횟수 및 1회 평균 사례금의 적정성 여부

안녕하십니까.기관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문의드립니다.최근 서면자문의 형태로 특정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전체 자문 활동 기간 중 연속 4일 동안 용역의 주제에 대해 자문 활동을 하였으며 해당 서면 자문의 결과에 대하여총 8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1회 100만원 미만의 금품 등에 수수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 할 수 있는지2) 만약 서면자문이 아닌 외부강의등으로 진행되었다면, 4일을 1회로 보는 것이 맞는지 4일 각각을 1건으로 하여 4회로 봐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서면자문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