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당 사례는 외부강의에 속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최종평가회 참석 및 평가 요청을 받았는데, 대면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이 불가한 사람들은 서면으로도 평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 2023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점검 및 평가입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평가회 참석 및 평가를 진행했는데요!해당 내용은 외부강의등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평가'가 주요 내용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나.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과제 평가의 형태가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