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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께 선물

안녕하세요. 현재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원입니다.저는 퇴근 시에 매일 팀장님께서 카풀을 해주십니다.제가 아직 운전면허를 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근무처와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녹록치 않아서 매일 팀장님께서 댁까지 퇴근하는 길에 저를 내려주시는데요.매번 이렇게 신세를 지는 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도리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금액선 범위 내에서 선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예를 들어 3만원 이하의 초콜릿 선물 같은 거요 !근데 막상 선물을 하려고 하니 선물을 받으실 분이 팀장님이니까 저랑 직무관련성이 있기도 하고 해서 아예 선물을 하는 거 자체가 법에 걸리는 건지 헷갈려서요..3만원 이하의 초콜릿 선물은 해도 괜찮을지 여쭈어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인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