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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화환과 일반 선물용 화환의 취급 차이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써 허용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그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15만원)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져있는데 이때, 경조사용이 아닌 일반 축하용 선물로써의 화환(난 등)은 농수산물로 분류되어 15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이해해도 괜찮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