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화환과 일반 선물용 화환의 취급 차이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써 허용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그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15만원)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져있는데 이때, 경조사용이 아닌 일반 축하용 선물로써의 화환(난 등)은 농수산물로 분류되어 15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이해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