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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다목"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위의 내용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에 소속한 교직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현재 국립대학교에 공무원 신분(국가직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인 경우에는, 위의 다목에 해당되어 동법시행령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외부강의 사례금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40만원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은 각급 학교 교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