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다목"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위의 내용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에 소속한 교직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현재 국립대학교에 공무원 신분(국가직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인 경우에는, 위의 다목에 해당되어 동법시행령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외부강의 사례금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40만원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