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적절성 문의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복지 직렬 직원이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기관에 초청되어 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예전에 사회복지기관 업무 담당부서에서 일한적이 있으며(담당자 X),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및 사례금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 및 소속된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사례금 수수 제한이 있는지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