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청탁금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질의내용1. 채용 서류 심사- 다수가 모여 진행되는 오프라인 서류 심사 참석2. 채용 면접 심사- 다대다(면접관 3, 응시자 5 ex. 토론면접 등) 면접 심사 위원으로 참석- 다대일(면접관 3, 응시자 1) 면접 심사 위원으로 참석3.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심사)- 타 기관의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참석하여 심사위원들간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위와 같은 형태의 심사(평가)인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