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청탁금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질의내용1. 채용 서류 심사- 다수가 모여 진행되는 오프라인 서류 심사 참석2. 채용 면접 심사- 다대다(면접관 3, 응시자 5 ex. 토론면접 등) 면접 심사 위원으로 참석- 다대일(면접관 3, 응시자 1) 면접 심사 위원으로 참석3.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심사)- 타 기관의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참석하여 심사위원들간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위와 같은 형태의 심사(평가)인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심사 또는 평가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며, 상기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