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워크숍 비용 지불 주체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으로프로젝트 사업을 용역수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제안요청서)에 워크숍 비용을 수행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공무원의 식비, 숙박비 등을 수행사 부담으로 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아니면 공무원(발주기관)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 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귀 기관 직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식비, 숙박비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