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중 항공사로 부터 받은 항공기 지연 배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릅니다.공무국외출장중 항공기 지연이 발생하여 지연배상금을 각 개인 공무원들이 수령을 하였습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동 금액을 반납하는게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반납을 하는게 맞다면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반납요청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릅니다.공무국외출장중 항공기 지연이 발생하여 지연배상금을 각 개인 공무원들이 수령을 하였습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동 금액을 반납하는게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반납을 하는게 맞다면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반납요청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예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관해서는 예산(회계) 등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