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공동저자인 학술지 심사비 및 게재료 납부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 작성지침」을 통해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반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편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별쇄본) 또는 논문 게재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위논문 작성과정하는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모든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공동 또는 교신저자로 하여 게재하였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학술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심사료 6만원, 게재료 40만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재학생들이 졸업요건으로 투고하는 논문(지도교수 공동/교신저자)의 심사비 및 게재료는 재학생들이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교원이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할 때 제1저자로 평가를 받고, 이렇게 취득한 연구업적점수는 재임용 승진 연봉평가에 활용됩니다.Q . 교원과 학생이 공동저자로 투고한 논문의 게재료를 학생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