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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주말 아르바이트

공직유관단체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일근이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를 하는 것도 겸업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