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주말 아르바이트
공직유관단체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일근이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를 하는 것도 겸업에 해당되나요?
공직유관단체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일근이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를 하는 것도 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