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대회의 상품권 지급 관련 문의
상품권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지자체 출연기괸(공직유관단체)이며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시상하려고 하는데 상장과 함께 차등으로 문화상품권(최대 50만원 상당)을 지급해도 괜찮습니까?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는 직무관련이 있는데 그 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직무관련이 있는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지자체 출연기괸(공직유관단체)이며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시상하려고 하는데 상장과 함께 차등으로 문화상품권(최대 50만원 상당)을 지급해도 괜찮습니까?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는 직무관련이 있는데 그 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직무관련이 있는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안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있거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