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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기념품 제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출입기자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기관 출입기자단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나와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문의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가방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가방 단가가 48,000원인데, 여기에 기관 로고를 각인했을 때 개당 비용이 5,000원이 들어갑니다.이렇게 되면 개당 총 제작비가 53,000원이 되는데 이렇게 제작한 가방도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귀 기관 출입기자단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구매가)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사안의 경우 실제 기념품을 구입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