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공서 출입기자의 경조사를 내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과 같이 관공서 출입기자의 경조사 내용을 직원이 볼수 있는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이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출입기자 경조사를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내용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