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유관 업체와 골프 시 신고 의무
기타공공기관입니다.임직원이 유관 업체 직원과 골프를 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기관장이나 감사실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단 비용은 참석자 각자 부담 조건입니다.)
기타공공기관입니다.임직원이 유관 업체 직원과 골프를 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기관장이나 감사실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단 비용은 참석자 각자 부담 조건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동법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