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에도 장학금 수여가 본인의 독립적 경제활동이나 근로 등의 노력이 아닌 공직자등의 자녀라는 신분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사안에서 소방서와 관내 건설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기부금품법과 관련하여는 법령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