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여비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가기관에 파견나와있는 외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를 위한 출장을원 소속기관의 여비로 지원받는 경우(원 소속기관 직원과 동행하는 출장)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가기관에 파견나와있는 외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를 위한 출장을원 소속기관의 여비로 지원받는 경우(원 소속기관 직원과 동행하는 출장)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서 여비 지원이 예산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