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서면자문 및 결의 등의 경우에 외부강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업무와 관련있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례금이 있는 서면자문 및 결의 참석을 요청하였을때 따로 신고없이 문서 접수만으로 진행하면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심의회 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해당하지 않다면 아무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