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교징선생님께 선물
퇴임을 앞두신 교장선생님께 학부모 임원 7명이서 함께 돈을 모아 감사장+꽃바구니+떡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려고합니다. 퇴임 당일은 아니지만 며칠 앞 둔, 마지막으로 뵙는 날짜에 전달 드려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약 인당3만원×7명 =21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여럿이 합쳐서 드리는 것이니 인당 5만원 이내로 하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임을 앞두신 교장선생님께 학부모 임원 7명이서 함께 돈을 모아 감사장+꽃바구니+떡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려고합니다. 퇴임 당일은 아니지만 며칠 앞 둔, 마지막으로 뵙는 날짜에 전달 드려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약 인당3만원×7명 =21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여럿이 합쳐서 드리는 것이니 인당 5만원 이내로 하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및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학부모회 등)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감사장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