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축제관련 하여 물품 후원 시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 여부 질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우리 시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의거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동 주민자치회와 동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위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관내 민간 업체, 기관 등에서 축제참석자(지역주민)에게 홍보를 조건으로 물품 후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과, 공무수행사인인 동 주민자치회가 주최,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에서, 홍보 등을 반대급부로 물품 후원 시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저희 사례와 유사 사례에 대한 권익위 답변과 2019.7월 권익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할 때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시 허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보아 저희 사례도 해당 조건을 충족할 시 후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후원이 가능하다면절차적 요건 중 계약 체결의 형식이 서면계약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 보도자료: 2019.7.19.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거쳐 근절대책 마련...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개선 주문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귀 시와 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관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그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안의 경우 후원·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반대로 청탁 등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