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 단체(학부모 대표단) 관련

안녕하세요, 외국인학교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외국인학교의 학부모 대표단이 자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전체 학생들(520명)과 교사 및 교직원(80명)에게 1인당 약 1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교사 및 교직원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에게 위와 같은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하는 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부모(학부모회 등)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