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 연구 재료 제공

국가R&D사업 중 사회문제해결형 국가R&D사업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료를 제공해서 시제품을 만들도록 연구하게 하거나 시제품을 수요자들에게 사용하게 한 다음 피드백을 받아 시제품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국가R&D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포함되는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기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계획 공고문에 ‘현장참여형 연구과제에 참여한 현장 공무원들에게 각종 기기 및 시설, 재료 등이 제공한다’고 하고, 공고된 내용대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실제 물품이 제공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사용 후기를 제공·물품 제작에 참고토록 한 후 반납된 경우에, 위 공무원들에게 물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공고문에 ‘연구과제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한 현장 공무원들에게 각종 기기, 재료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물품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또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참여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공고문에 재료, 기기 등을 제공한다고 공고문으로 공고한 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서의 연구 재료 제공이 관련 법령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