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 연구 재료 제공
국가R&D사업 중 사회문제해결형 국가R&D사업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료를 제공해서 시제품을 만들도록 연구하게 하거나 시제품을 수요자들에게 사용하게 한 다음 피드백을 받아 시제품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국가R&D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포함되는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기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계획 공고문에 ‘현장참여형 연구과제에 참여한 현장 공무원들에게 각종 기기 및 시설, 재료 등이 제공한다’고 하고, 공고된 내용대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실제 물품이 제공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사용 후기를 제공·물품 제작에 참고토록 한 후 반납된 경우에, 위 공무원들에게 물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공고문에 ‘연구과제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한 현장 공무원들에게 각종 기기, 재료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물품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또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참여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공고문에 재료, 기기 등을 제공한다고 공고문으로 공고한 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