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할인이벤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제품 프로모션 실행에 앞서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공무원분의 고생에 보답하고자 모든 지역의 소방관, 경찰 등 공무원 대상으로 제품 전체가격의 5~15%인 30만원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 그 밖에 다른 법령ᆞ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