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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가 외부강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가 외부강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구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기술교류 및 기술확산을 목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발표는 다음 2가지 형태입니다. 1. 학술단체에 발표신청후 등록비를 납부하고 학술대회기간 동안 학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구두 또는 포스터 형태로 발표하는 경우. 2. 학술지에 게재 신청후 학술단체로부터 승인을 받고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사내에 '사전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보안성, 학술성 등을 검토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1. 상기의 학술발표 및 논문게재가 외부강의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2. 해당된다면 사전논문심사 절차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학술대회 발표 또는 학술지 논문 게재가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문의 내용과 같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직자등이 직접 신청을 하여 참가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