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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이후 후 사례금 제한 여부

겸직 허가 이후 사례금에 대한 질의입니다.겸직 허가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40만원, 1일 60만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외부강의 신고도 하지 않음)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금품등의 수수금지) 연간 회계연도에 따른 300만원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이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등이 다른 직위를 겸하면서 강의 등에 대한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받는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