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외부회의 회의비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현재 저는 동에서 장애인담당으로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오늘 외부기관(사단법인)인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달라해서 참석하고 왔는데회의비가 5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된느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따른 공직자등(공무원)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나. 한편, 공직자등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 및 소속된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