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외부회의 회의비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현재 저는 동에서 장애인담당으로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오늘 외부기관(사단법인)인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달라해서 참석하고 왔는데회의비가 5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저는 동에서 장애인담당으로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오늘 외부기관(사단법인)인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달라해서 참석하고 왔는데회의비가 5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된느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따른 공직자등(공무원)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나. 한편, 공직자등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 및 소속된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