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하여 해당인지 여쭙고자 합니다A기관의 인재양성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 활동하게 됬는데 기관이 요청한 것이 아닌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해당의 대가로 30만원을 받는데 이도 외부 강의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프로젝트 회의 시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팀원은 5명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의견을 주는거 보단 이야기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태 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의 활동이 외부로부터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직자등이 직접 등록을 하여 진행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