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정이 있을시 취업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위 취득을 못하여서 내년에 연수휴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복학하면 3학년 1학기이며 3학년 1,2학기를 재학한 후 복직하여 재직 중 4학년 1,2학기는 취업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2학기는 글에 첨부한 파일에 명시된 위 규정 1조 및 3조에 따라 재직 중 취업계로 별도의 과제나 시험을 부여받고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학교 내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공직에 재직하는 점도 있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 중 취업계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