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로 다른 내용의 출장과 외부강의가 하루에 이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학생들 체험학생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출장이 있었습니다.교사는 외부에서 대기해야하구요. 교감샘과 동행했습니다.그런데 해당일에 교사양성용 강의 촬영이 있었고, 촬영장이 학생들 체험장소와 인접하여 다른날 또 출장을 오느니 학생들 기다릴때 바로 진행하는것이 복무상, 교통상 편하겠다고 교감샘과 협의하여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외부강의 등록대상인줄 몰랐는데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출장과 외부강의가 중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외부강의시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하도록 하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개 사안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별도로 복무규정도 함께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