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당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겸직금지 규정 및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저희 직원 중 개인의 연차 혹은 출장을 활용해 외부강의에 속하지 않은 면접 등을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연차를 사용할 시와 출장을 사용할 시 각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에 따른 사례금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활동(면접 등)으로 인해 사례금을 받았을 시 신고하지 않는다면 위 8조에 대한 해당 사항(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활동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정당한 사례금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