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생으로부터 기념품 받은 경우
사립대학병원에서, 외국인 대학생으로부터 본국에 있는 부모의 수술여부 문의에 답해준 후 감사의 답례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병원에서, 외국인 대학생으로부터 본국에 있는 부모의 수술여부 문의에 답해준 후 감사의 답례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바,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속지주의).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병원 내부규정 등에 따라 환자 등에게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