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모금 관련 문의입니다.회사에서 투병중인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중간관리자급)에 모금하여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질의드립니다.1. 모금 시 성명과 금액을 가리고 전체 금액만 전달하는경우2. 모금 시 성명과 금액을 가리고 전체 금액을 전달하되, 마음을 전한 사람의 명단 목록만 전달하는 경우 (개별 금액은 공개하지 않음)3. 원활한 사교 의례 경조 부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 1인당 3~5만원 한도로 상한을 둔 뒤 성명, 금액을 모두 전달하는 경우각 케이스별로 청탁금지법을 고려해야하는 사항 및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여쭙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