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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모금 관련 문의입니다.회사에서 투병중인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중간관리자급)에 모금하여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질의드립니다.1. 모금 시 성명과 금액을 가리고 전체 금액만 전달하는경우2. 모금 시 성명과 금액을 가리고 전체 금액을 전달하되, 마음을 전한 사람의 명단 목록만 전달하는 경우 (개별 금액은 공개하지 않음)3. 원활한 사교 의례 경조 부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 1인당 3~5만원 한도로 상한을 둔 뒤 성명, 금액을 모두 전달하는 경우각 케이스별로 청탁금지법을 고려해야하는 사항 및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여쭙습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질병, 재난 등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위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