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외부강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관련 질문입니다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시설의 장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시설장이 외부강의를 주기적으로 나가는 경우 겸직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할 경우 겸직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관련 질문입니다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시설의 장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시설장이 외부강의를 주기적으로 나가는 경우 겸직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할 경우 겸직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문의하신 시설의 장이 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겸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