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 연구대회 시상금과 부상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재교과서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천재교과서에서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현직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수업 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대회 참가자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투표, 현장 포스터 전시 발표 및 전문가 심사등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게 되었습니다.시상금 및 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상 수상자 -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해외 에듀테크 박람회 참가 항공, 숙박, 식사 지원 (300만원 이내)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 수여본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7항을 참고,자사 법률팀 검토 등을 통해 본 대회 입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상금과 부상이 해당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다른 교과서 회사들에서도 시상금이 걸린 다양한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앤: 미래교육상 - 아이스크림: AI 디지털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이에 본사가 운영한 대회를 통해 제공한 시상금과 부상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 대회 정보- 대회명: 천재 T셀파 수업 혁신 연구대회- 참가대상: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현직 교사- 심사방식: 온라인 제출된 수업 사례 자료를 예선과 본선을 거쳐 심사 (예선) 교육전문가 심사 (본선) 교수학습지원사이트 T셀파 내 온라인 투표* 현장 수업 사례 전시 및 발표를 관람한 교사 및 교육전문가 심사* * 온라인 투표 및 현장 심사에 참여한 교사는 교수학습지원사이트 T셀파 회원으로 가입한 교사 ** T셀파 회원가입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교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현재 20만 여명의 교사가 가입.- 대회 안내 페이지: https://www.tsherpa.co.kr/site/event/1878069/index.html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절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대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누구나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에 의하여 수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받은 보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