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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원활한 직무수행(인허가 담당자)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대정부 및 기관을 담당으로 인허가 업무를 맟고있습니다.이에 공직자들과 공적 및 사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인허가, 심사, 점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있을 경우 사교의례 목적 자체가 부정되어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공직자에게 어떠한 금품(경조사비 등)도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민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 다만, 인허가 업무가 상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현안이 없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알고지내던 인허가 담당자의 조의금 발생시 5만원 경조사비를 전달하면 안되는 건가요?직접적인 현안이 없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기업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 사이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기 ‘가’의 기준으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