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원활한 직무수행(인허가 담당자)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대정부 및 기관을 담당으로 인허가 업무를 맟고있습니다.이에 공직자들과 공적 및 사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인허가, 심사, 점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있을 경우 사교의례 목적 자체가 부정되어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공직자에게 어떠한 금품(경조사비 등)도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민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 다만, 인허가 업무가 상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현안이 없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알고지내던 인허가 담당자의 조의금 발생시 5만원 경조사비를 전달하면 안되는 건가요?직접적인 현안이 없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