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복무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신고를 하고 출장 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대면회의)를 하는데, 요청기관 관계자들이 우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기관 내에서 외부강의(대면회의)를 진행한다면 외부강의 신고 시 복무(출장이나 연가 등)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2.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회의)를 하는데, 그 외부강의가 비대면회의인 화상회의이고 근무지(본인자리 등)에서 진행한다면 외부강의 신고 시 복무(출장이나 연가 등)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