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복무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신고를 하고 출장 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대면회의)를 하는데, 요청기관 관계자들이 우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기관 내에서 외부강의(대면회의)를 진행한다면 외부강의 신고 시 복무(출장이나 연가 등)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2.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회의)를 하는데, 그 외부강의가 비대면회의인 화상회의이고 근무지(본인자리 등)에서 진행한다면 외부강의 신고 시 복무(출장이나 연가 등)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출장, 연가 등 사용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