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여부
외부강의 신고에 있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에 대한 해석에담당부서와 신고자와의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외부강의등 관련사항 수정본/2020. 5. 27. 배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신고자는 ᄋᄋ시설팀장으로 담당업무는 ᄋᄋᄋ 건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회의형태인 토론회에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주제로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ᄋᄋ건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건설안전은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이며, 이는 신고대상 직무라고 판단됩니다.신고자 분은 그간 건설공사, 안전기준교육, 건설안전사례분석 등의 주제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성실히 해주셨었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요청한 기관과 우리 소속기관이 업무연관성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네요.요청기관 관련해서 외부강의에 제외되는 것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도 신고할 필요 없는 것으로, 사적이해관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부강의 관련 사례집을 찾아보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판단할 때는 직무 그 자체 뿐만아리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까지 모두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직무와 무관한 사례 예시)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경우 / 공무원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아나운서)의 역할을 맡아 단순 회의진행만 하는 경우따라서 위 경우는 신고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