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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소속 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소속이신 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강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며, 각 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한 60만원을 각각의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공직유관단체 소속 강사님께서 교시당 30분씩 총 2시간 4교시를 다른 주제로 강의 예정이시고,교육대상자는 4교시 모두 같은 대상자입니다.이런 경우 각 교시별 강의 주제가 다르니 교시당 상한성 60만원으로 강사료를 책정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한달에 한번 정도 해당 강의를 공직유관단체 강사님께서 강의하실 예정이신데,공직유관단체 소속이시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강사료 상한액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입니다.

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금품등(강사료)을 제공한 것이라면 동 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