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소속 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소속이신 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강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며, 각 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한 60만원을 각각의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공직유관단체 소속 강사님께서 교시당 30분씩 총 2시간 4교시를 다른 주제로 강의 예정이시고,교육대상자는 4교시 모두 같은 대상자입니다.이런 경우 각 교시별 강의 주제가 다르니 교시당 상한성 60만원으로 강사료를 책정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한달에 한번 정도 해당 강의를 공직유관단체 강사님께서 강의하실 예정이신데,공직유관단체 소속이시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강사료 상한액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