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에 따른 대가 수수의 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 근무중인 직원입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외부 활동중 정당한 권원에 따른 원고작성 등에 해당하여 수수가능한 금품이며,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도 해당하지는 않지만, 수수하는 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예를들어 연구보고서 등에 원고작성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경우 등)에별다른 법 저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 근무중인 직원입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외부 활동중 정당한 권원에 따른 원고작성 등에 해당하여 수수가능한 금품이며,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도 해당하지는 않지만, 수수하는 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예를들어 연구보고서 등에 원고작성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경우 등)에별다른 법 저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