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지자체 감사관실의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의 범위 관련하여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또는 공직유관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즉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또는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1) A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예를 들어 도시공사, 체육회, 재단 등)의 요청으로 B시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였다면 신고대상인가요?2) A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예를 들어 도시공사, 체육회, 재단 등)의 요청으로 A시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였다면 신고대상인가요?cf)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대학내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강의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질의에 대해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OO대학교의 산하기구이고,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OO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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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