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지자체 감사관실의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의 범위 관련하여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또는 공직유관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즉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또는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1) A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예를 들어 도시공사, 체육회, 재단 등)의 요청으로 B시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였다면 신고대상인가요?2) A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예를 들어 도시공사, 체육회, 재단 등)의 요청으로 A시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였다면 신고대상인가요?cf)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대학내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강의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질의에 대해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OO대학교의 산하기구이고,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OO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